부자순위보고서 중 하나는 성남시(분당 등)와 용인시(수지 등)를 경기도1~2위 부자동네로 통계된 바 있다. 그러기에 성남과 용인은 어느 정당이 유리 하다 볼수 없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치열한 접전지역구다.
과거에는 대체적으로 성남시 구시가지쪽은 진보정당 계열이, 신도시 쪽은 보수정당 계열이 선전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압도적인 차이는 아니어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었다.
2000~2010년대 중반까지 대략 15여년간의 추세를 보면 진보우위 성남 구시가지와 보수우위 분당 지역의 성향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리고 이런 줄어든 성향 차이 때문인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이변이 속출.
시장선거도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양새.
1.경찰(형사)수사 후 검찰(검사)수사 및 기소를 거쳐 법원(판사)의 무죄판결이 난 후 국회의원 당선유지
2.국세청(세무서) 탈세로 국회의원 제명:탈당 당하는 수모
3.경찰(형사)수사로 검찰(검사)을 거쳐 법원(판사)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도지사 당선무효로 감방에 감
4.감사원이 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5.경찰(형사)수사 후 검찰(검사)의 기소유예로 풀려난 후 국회의원 당선
6.감사원에 시장이 뇌물혐의로 적발되어 법원(판사)의 유죄 및 당선무효형
7.국세청(세무서)이 국회의원 불법 정치자금에 세금부과
전국 세무서장(3~4급)이 약125명인데 국회의원(차관급)은 약300명이다. 국회의원 자랑하는 사람은 많아도 세무서장 자랑하기는 힘든 이유다.
또한 단독판사(3급)도 국회의원(차관급)보다 낮은 계급이지만 국회의원의 불법을 판결한다. 법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며 높고 낮음이 없다.
■공무원 대략 인원수
= 공수처대상 고위공무원 약7000명(국회의원 약300명 포함)
= 국세청직원 약2만명(조사관 약4000명 / 국세청 세무서장 약125명)
= 법원직원 약2만명(판사 약3000명)
= 검찰직원 약1만명(검사 약2300명)
= 경찰:형사 총정원 약13만명(경찰서장 약255명)
= 군대간부 20만명(장군 약400명 / 대령 약3000명)